재외동포청,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 운영

-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시 애로사항 신고 접수 창구 3개 운영

김선근 기자 승인 2024.10.23 20:02 | 최종 수정 2024.10.23 22:35 의견 0
해외이주 피해신고 창구 안내문

재외동포청은 해외이주알선업체 이용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에 해외이주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이주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알선업체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업체 명단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 ‘재외동포 지원서비스’내 공개한다.

해외이주알선업체느란 해외이주자를 모집 및 알선하거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하는 업체로 재외동포청에 등록한 후 영업 가능하며(해외이주법 10조, 15조), 현재 135개 업체 등록돼 있다.

해외이주 피해 신고 창구에서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자를 모집·알선하는 업체, △이주대상국 법령 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하는 업체, △거짓/과장 광고, 거짓정보 제공,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업체 등에 해외이주 알선업체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접수한다.

신고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 15층 해외이주창구에서 가능하다(평일 9-18시)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재외동포청은 피해신고 창구 3개 운영을 통해 민원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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